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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법, 대학생엔 '날벼락'…보장한도 10만불 의무 상향

건강보험개혁법 시행에 따라 대학생들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학생 건강보험은 치료비 보장 한도가 1만~5만 달러로, 적게는 연간 150달러 정도만 내면 된다. 그러나 건보개혁법은 보장 한도를 10만 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플래츠버그 뉴욕주립대(SUNY)의 경우 2012~2013학년도부터 보험료가 지금의 440달러에서 1300~160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장 한도가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지는 데 따른 것이다. 워싱턴주 타코마에 있는 푸겟사운드 대학 학생들도 지금까지는 1년에 165달러를 내면 1만 달러까지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00~2000달러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르노-라인 대학 역시 245달러에서 2507달러로 보험료가 올라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의무 사항이던 건강보험 가입을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있으며,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마이클 해시 디렉터는 4일자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보장 한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2012-06-04

건보개혁법 신속판결 요청 기각…대법원 "연방 항소법원 거쳐야"

대법원은 25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성 판결을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버지니아주 검찰의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네스 쿠치넬리 버지니아주 검찰총장은 지난해말 건보개혁법 가운데 오는 2014년까지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주 연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위헌 판결을 내렸고 법무부가 이에 반박하면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나 쿠치넬리 총장은 최근 항소법원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 적용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번 재판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야 하며 현재 버지니아주를 포함해 모두 27개 주에서 위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법에 대해 버지니아주와 플로리다주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졌으며 반면 버지니아주의 다른 연방지법 판사와 미시간주 워싱턴 D.C.의 판사 등은 합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어 항소법원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각 판결에는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을 비롯해 9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1-04-25

'의보개혁법 폐지' 하원 통과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하원은 19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의 업적으로 자부해 온 의료보험 개혁법 철회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 245-189의 압도적 표차로 이를 철폐하기로 가결했다. 하원을 통과한 폐지법안은 상원으로 옮겨 또다시 표결에 부치게 된다. 그러나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바라는 법안 철회는 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설령 상원에서도 가결되는 이변이 벌어지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최종 표결 과정을 거치며 의보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것만으로도 커다란 정치적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백악관 탈환을 목표로 삼고 있는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중간선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조치인 의보개혁법을 폐기시키겠다"는 공약을 걸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처한 3400만명의 빈곤층에 향후 4년간 새로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보 개혁법안을 입법화하는 데 성공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2011-01-19

"이제 진통제마저…", 한인 노인들 뿔났다

#. LA한인타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명식(67)씨는 최근 주정부에서 온 편지 한통을 읽고 혀를 내찼다. 그동안 메디캘을 통해 무료로 받았던 진통제 '아세타미노펜(Acetaminophen)'이 더이상 메디캘로 커버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무리 주정부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터트렸다. #. 최순자(70)씨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생겼다. 아세타미노펜 약이 머지않아 메디칼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친구한테 들었기 때문이다. 이 약은 최씨가 근육이 욱신욱신 쑤셔올 때마다 요긴하게 복용해오던 진통제였다. 최씨는 "메디캘 커버를 받을 수 있고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른 성분 약을 처방해달라고 부탁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는 4월1일부터 진통제 타이레놀의 제네릭(Generic) 제품인 아세타미노펜이 메디캘에서 커버되지 않는다. 아세타미노펜은 치통, 근육통에서부터 감기·몸살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돼 온 인기 약품이다. 타운 내 약사들에 따르면 약국에 처방전을 가져오는 10명의 노인들 가운데 6명 이상은 아세타미노펜 처방이다. 그만큼 한인 노인들에겐 필수 약품이나 다름 없다. 차민영 전문의는 "아세타미노펜은 안전하고 효능있는 진통·해열제로 가장 널리 처방되는 약이다"고 설명했으며 버몬 약국 측은 "노인 분들 가운데 반 이상은 이 약을 타간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약국 관계자들은 "지금까지는 무료로 받았던 약을 앞으로는 돈을 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넉넉치 못한 노인들에게는 공포나 다름 없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주 정부 재정 악화 때문이다.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주는 메디캘에 지출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드모어 약국 관계자는 "8달러 밖에 안 하는 약도 아껴야할 만큼 가주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노인들 사이에선 걱정과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앞으로는 약국에서 직접 돈을 내고 이 약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100정에 10달러도 안 되는 약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반복적으로 이 약을 구입하는 노인들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재정 악화라는 명목이 있다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것도 10달러도 안 되는 약을 메디캘 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이다. 김종걸(69)씨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라며 "다음에는 또 어떤 약이 메디캘에서 제외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상우 기자 swp@koreadaily.com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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